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문과 인격 연마!

불교학전공

공지사항

계절학기 “영어인증준비” 교과목 안내
등록일
2021-05-21
작성자
불교학부
조회수
7118

계절학기 영어인증준비교과목 안내

- 외국어능력 졸업요건제 영어성적대체 교과목-

 

외국어 시험 성적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4학년 학생 중 영어인증준비 교과목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계절학기에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1. 교과목 운영 사유

. 정규강좌 개설을 통해 체계적인 수강생 관리 및 평가 실시

. 계절학기 정규강좌 개설을 통한 재학생 외국어능력 향상 지원

. 외국어능력 졸업요건제 중 영어성적 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대체 교과목 운영

 

2. 교과목 운영 사항

. 교과목 개요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점부여

수업료

비고

기초교육

CES203

영어인증준비

2학점

2시간

P/F

180,000

 

2021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학점 및 시수가 변경 되었음

- 변경 전 : 0학점, 3시간, 수강료:20만원, 변경 후 : 2학점, 2시간, 수강료: 18만원)

. 운영 사항

1) 시행시기 : 2018학년도 여름 계절학기부터 운영(. 대체강좌는 폐지됨)

2) 수강신청 대상 : 외국어 능력 졸업요건에 외국어시험 성적요건이 미충족인 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

3) 수강신청, 수강료납부, 성적공시, 수업 이수(졸업취업자 신청 및 시험 등)는 계절학기 일정 및 방법과 동일함.

3. 유의사항

. 영어인증준비교과목은 계절학기 정규 교과목으로 신청 대상을 외국어능력 졸업요건제 외국어(엉어) 시험 성적요건을 미충족한 4학년생(재학생 혹은 휴학생)으로 제한, 영어인증준비교과목은 외국어능력 졸업요건 외국어시험 응시횟수 요건과는 무관하며, 응시 횟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수강신청하여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응시횟수 요건 미충족으로 졸업사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영어인증준비교과목은 계절학기 정규 교과목으로 수료생의 경우 수강신청 대상이 되지 않으며, 수료생은 외국어능력 졸업요건제 특별시험에 접수하여 응시해야함

.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 및 수강료 납부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수강신청이 불가함

. 비즈니스영어 몰입교육, 동일 시간대의 계절학기 강의, 타 대학 계절학기와 동시에 수강신청이 불가

. 조기취업자의 경우 취업사실확인서 및 증빙서류상 취업일(날짜)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으며, 부여되는 시험에 응시하여 시험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타 교과목과 동일함.

.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계절학기 교과목 운영 사항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