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2-09-13
- 작성자
- 불교학부
- 조회수
- 252
제 목 | 2022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계획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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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2. 2022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교직과정 이수자가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습목적: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잠재된 위기상황에 대한 능숙한 대처 능력 배양 나. 실습개요
※ 교육부관련 지침에 따라 2022년에는 ‘대면 교육활동’으로 실시함 (교원양성연수과-1468) 다. 실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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