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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23-05-19
작성자
불교학부
조회수
1714

2023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실시에 따른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이 기간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사범계/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2. 신청요건

 가. 2023학년도 2학기 4학년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단, 7학기 이상)

 나.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영역 개설강좌 중 최소 4개 강좌이상 이수한 자

 다. 실습 진행학기에 반드시 ‘학교현장실습(2학점)’ 교직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함.

3. 실습기간: 2023년 9월 또는 10월(전일제 실습: 4주(공휴일포함 가능))

4. 실습방법

  

1단계

 

 

2단계

 

 

33단계

 

 

4단계

 

 

5단계

 

 

 

 

 

 

 

 

 

 

 

 

 

 

 

실습학교 섭외 및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작성

1.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2.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제출

학교현장실습

시행 공문 발송

학교현장실습 시행

학교현장실습 평가서 발송

 

 

 

 

 

 

 

 

 

학생→실습학교

 

1. 학생→ 학사지원서비스팀

2. 학생→ 실습교

 

학사지원서비스팀→실습학교

 

학생

 

실습학교→

학사지원서비스팀

 가. 1단계: ‘학교현장실습동의서’ 작성

  1) 실습예정학생은 실습학교에 방문하여 협조공문을 근거로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작성

     (※ 실습동의서 관련 협조공문은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대학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2) 실습 세부사항은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기재

 나. 2단계

  - ‘학교현장실습동의서’ 제출

  1) 제출서류: 학교현장실습 동의서(학교장 날인을 받은 원본 제출) 1부.

  2) 제출기간: 2023. 05. 29(월) ~ 06. 30(금)

  3) 제출방법

    가) 직접제출: 학사지원서비스팀(백주년기념관 1층)

    나) 우편제출: 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학사지원서비스팀(백주년기념관 1층)

  -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 신청 학생이 작성 후 실습교 직접 제출

 

5. 실습학교 지정기준

 가. 실습예정학생이 직접 모교 혹은 실습하고자 하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습학교를 발굴 하여 지정함(단, 유아교육과: 유치원, 간호학과: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함)

나. 경주지역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는 개별 방문 금지

    (※ 경주중, 월성중, 경주여중, 선덕여중, 선덕여고, 경주정보고, 경주여자정보고)

6. 유의사항

 가.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나.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OT)은 의무참석이며,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예정

 다. 실습지원비는 본교에서 일괄 지급예정(실습지원비는 1인당 100,000원)

 

붙임 1. 2023-2 학교현장실습 시행 안내문 1부.

     2. 학교현장실습동의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