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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학전공

공지사항

2022 겨울 계절학기 안내
등록일
2022-11-10
작성자
불교학부
조회수
197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2022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행정부서 및 학부(전공에서는 업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목적

- 방학 중 학점 취득 기회 제공 및 학업 이수의 연속성 보장

- 방학 중 조기졸업 희망자 및 졸업학점이 부족한 자에게 학점 취득 기회 제공

. 운영개요

1) 운영학기 : 2022-겨울 계절학기

2) 운영기간 : 2022.12.22.() ~ 2023.01.11.(), 3

3) 수업일수 : 15[5(, , , , )]

4) 운영내용 : 세부내용 별첨 자료(붙임1) 참조

5) 운영기준()

구분

내용

비고

수업방식

대면수업

 

시험방식

대면시험

 

성적평가

상대평가

 

. 강좌개설 개설기준 미충족 교과목은 폐강 처리

구분

내용

대상

교과목

2022학년도 개설 교과목(전공, 교양, 교직)

전공교과목은 학부(전공에서 개설하지 않기로 결정한 교과목은 제외

개설

기준

이수영역

구분

개설기준

전공

기초, 전문

‘15명 이상이 수강 신청하고 등록한 교과목

(학칙 시행세칙 제30)

교양

동국소양

필수

선택

기초교육

필수

선택

교양교육

1~4영역

교직

필수

. 강의료 : 51,000(학점당)

. 수업료

1) 이론교과목 : 90,000(학점당)

2) 실험·실습교과목 : 105,000(학점당)

자아와명상1,2 및 영어 기초교육 교과목 : 105,000(학점당)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수업은 실습과목의 수업료 적용

. 추진일정

구분

시기

비고

희망 교과목 신청

- ‘22.11.02.(), 10:00 ~ 11.03.(), 17:00

재학생 및 휴학생

본 수강 신청

- ‘22.11.16.(), 10:00 ~ 11.18.(), 23:59

재학생 및 휴학생

1차 폐강 안내

- ‘22.11.22.() 예정

개설 기준 미충족 교과목

수강 정정 및 추가 수강 신청

- ‘22.11.29.(), 10:00 ~ 11.30.(), 23:59

재학생 및 휴학생

교과목 담당교원 선정 및 강의계획서 입력

1차 폐강과목 제외 전 교과목

- ‘22.11.23.() ~ 11.29.()

학사지원서비스팀,

해당 학부(전공

WISE캠퍼스 계절학기 수업료 납부

- ‘22.12.05.(), 09:00 ~ 12.07.(), 16:00

고지서 출력 : ‘22.12.02.(), 13:00 이후

 

최종 개설 교과목 확정 안내

2차 폐강 안내

- ‘22.12.09.() 예정

학교홈페이지 공고

WISE캠퍼스 폐강 대체 수강 신청

- ‘22.12.13.(), 10:00 ~ 12.14.(), 17:00

폐강 교과목 수업료 납부자

서울캠퍼스 계절학기 수강 신청

- ‘22.12.13.(), 10:00 ~ 12.14.(), 23:59

 

서울캠퍼스 계절학기 수업료 납부

- ‘22.12.16.(), 09:00 ~ 16:00

고지서 출력 : ‘22.12.15.(), 13:00 이후

 

수강 취소 신청

‘22.01.05.()부터 수강 취소 및 환불 불가

- ‘22.12.20.() 10:00 ~ 12.21.(), 23:59

수강 전 취소(전액 환불)

- ‘22.12.22.() ~ 12.28.(), 23:59

1주차 취소(5/6 환불)

- ‘22.12.29.() ~ ’23.01.04.(), 23:59

2주차 취소(2/3 환불)

계절학기 수업 진행

- ‘22.12.22.() ~ ’23.01.11.()

3주간(5)

수업료 환불

- ‘23.01월 말

수강 취소자

성적 입력 및 공시

- ‘23.01.11.() ~ 01.13.()

교과목 담당교원

성적 확인 및 정정

- ‘23.01.16.() ~ 01.18.()

uDRIMS 확인

성적 확정

- ‘23.01.19.() 예정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업무 협조사항

1) 학사지원서비스팀에서는 예비 졸업사정을 하여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에게 계절학기를 통해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실험·실습교과목 실험지원 조교 수당 지급과 관련 세부내용을 해당 학부(전공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 실험·실습교과목 운영 주관학(전공 소속 조교

지급인원 : 1(교과목당)

지급금액 : 10,000(시간당) × 수업시간(일당) × 총 수업일수

유의사항

- 학부(전공에서 정식으로 발령된 학부·대학원생 조교에 한해 실험·실습교과목 실험지원 조교수당 지급 가능

- 계절학기 실험·실습교과목 운영 전에 학부(전공의 조교로 정식 발령 처리되어 있지 않은 자가 실험·실습교과목 실험지원을 한 경우는 실험지원 조교 수당 지급 불가

- 1인 이상의 조교가 실험·실습지원을 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2인 이상의 조교가 실험지원을 담당한 경우 수당 지급은 1/N(조교인원)으로 지급

 

붙 임 1.  재수강 신청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