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2-11-10
- 작성자
- 불교학부
- 조회수
- 268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2022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행정부서 및 학부(과)·전공에서는 업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목적
- 방학 중 학점 취득 기회 제공 및 학업 이수의 연속성 보장
- 방학 중 조기졸업 희망자 및 졸업학점이 부족한 자에게 학점 취득 기회 제공
나. 운영개요
1) 운영학기 : 2022-겨울 계절학기
2) 운영기간 : 2022.12.22.(목) ~ 2023.01.11.(수), 3주
3) 수업일수 : 총 15일[주 5일(월, 화, 수, 목, 금)]
4) 운영내용 : 세부내용 별첨 자료(붙임1) 참조
5) 운영기준(안)
구분 | 내용 | 비고 |
수업방식 | • 대면수업 | |
시험방식 | • 대면시험 | |
성적평가 | • 상대평가 | |
다. 강좌개설 ※ 개설기준 미충족 교과목은 폐강 처리
구분 | 내용 | ||||||||||||||||||||
대상 교과목 | • 2022학년도 개설 교과목(전공, 교양, 교직) ※ 전공교과목은 학부(과)·전공에서 개설하지 않기로 결정한 교과목은 제외 | ||||||||||||||||||||
개설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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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강의료 : 51,000원(학점당)
마. 수업료
1) 이론교과목 : 90,000원(학점당)
2) 실험·실습교과목 : 105,000원(학점당)
※ 자아와명상1,2 및 영어 기초교육 교과목 : 105,000원(학점당)
※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수업은 실습과목의 수업료 적용
바. 추진일정
구분 | 시기 | 비고 |
• 희망 교과목 신청 | - ‘22.11.02.(수), 10:00 ~ 11.03.(목), 17:00 | 재학생 및 휴학생 |
• 본 수강 신청 | - ‘22.11.16.(수), 10:00 ~ 11.18.(금), 23:59 | 재학생 및 휴학생 |
• 1차 폐강 안내 | - ‘22.11.22.(화) 예정 | 개설 기준 미충족 교과목 |
• 수강 정정 및 추가 수강 신청 | - ‘22.11.29.(화), 10:00 ~ 11.30.(수), 23:59 | 재학생 및 휴학생 |
• 교과목 담당교원 선정 및 강의계획서 입력 ※ 1차 폐강과목 제외 전 교과목 | - ‘22.11.23.(수) ~ 11.29.(화) | 학사지원서비스팀, 해당 학부(과)·전공 |
• WISE캠퍼스 계절학기 수업료 납부 | - ‘22.12.05.(월), 09:00 ~ 12.07.(수), 16:00 ※ 고지서 출력 : ‘22.12.02.(금), 13:00 이후 | |
• 최종 개설 교과목 확정 안내 ※ 2차 폐강 안내 | - ‘22.12.09.(금) 예정 | 학교홈페이지 공고 |
• WISE캠퍼스 폐강 대체 수강 신청 | - ‘22.12.13.(화), 10:00 ~ 12.14.(수), 17:00 | 폐강 교과목 수업료 납부자 |
• 서울캠퍼스 계절학기 수강 신청 | - ‘22.12.13.(화), 10:00 ~ 12.14.(수), 23:59 | |
• 서울캠퍼스 계절학기 수업료 납부 | - ‘22.12.16.(금), 09:00 ~ 16:00 ※ 고지서 출력 : ‘22.12.15.(목), 13:00 이후 | |
• 수강 취소 신청 ※ ‘22.01.05.(목)부터 수강 취소 및 환불 불가 | - ‘22.12.20.(화) 10:00 ~ 12.21.(수), 23:59 | 수강 전 취소(전액 환불) |
- ‘22.12.22.(목) ~ 12.28.(수), 23:59 | 1주차 취소(5/6 환불) | |
- ‘22.12.29.(목) ~ ’23.01.04.(수), 23:59 | 2주차 취소(2/3 환불) | |
• 계절학기 수업 진행 | - ‘22.12.22.(목) ~ ’23.01.11.(수) | 3주간(주 5일) |
• 수업료 환불 | - ‘23.01월 말 | 수강 취소자 |
• 성적 입력 및 공시 | - ‘23.01.11.(수) ~ 01.13.(금) | 교과목 담당교원 |
• 성적 확인 및 정정 | - ‘23.01.16.(월) ~ 01.18.(수) | uDRIMS 확인 |
• 성적 확정 | - ‘23.01.19.(목) 예정 |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사. 업무 협조사항
1) 학사지원서비스팀에서는 예비 졸업사정을 하여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에게 계절학기를 통해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실험·실습교과목 실험지원 조교 수당 지급과 관련 세부내용을 해당 학부(과)·전공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실험·실습교과목 운영 주관학(부)·전공 소속 조교 ⦁ 지급인원 : 1명(교과목당) ⦁ 지급금액 : 10,000원(시간당) × 수업시간(일당) × 총 수업일수 ⦁ 유의사항 - 학부(과)·전공에서 정식으로 발령된 학부·대학원생 조교에 한해 실험·실습교과목 실험지원 조교수당 지급 가능 - 계절학기 실험·실습교과목 운영 전에 학부(과)·전공의 조교로 정식 발령 처리되어 있지 않은 자가 실험·실습교과목 실험지원을 한 경우는 실험지원 조교 수당 지급 불가 - 1인 이상의 조교가 실험·실습지원을 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2인 이상의 조교가 실험지원을 담당한 경우 수당 지급은 1/N(조교인원)으로 지급 |
붙 임 1. 재수강 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