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2-04-12
- 작성자
- 불교학부
- 조회수
-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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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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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따라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원양성과정 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수 대상 및 기준
- 2021학년도 이후 교직과정이수자
적용대상 | 이수기준 | 비고 | |
일반대학 교육과 | 2021학년도 이후 사범계 입학생 | 4회 | |
일반대학 교직과정 | 2021학년도 이후 비사범계 교직 선발자 | 2회 | |
- 2020학년도 이전 사범계/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
적용대상 | 이수기준 | 비고 | |
일반대학 교육과 | 2020학년도 이전 사범계 학과 입학자 | 2회 | |
일반대학 교직과정 | 2020학년도 이전 비사범계 교직과정 선발자 | 1회 | |
전체 | 기존수료생 및 2021.2월 기준(2020-2학기까지) 이수학기 6학기 이상 이수한자(휴학생 포함) | 면제 | |
※ 편입학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입학연도 산정기준(동일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 이수제외대상 : 정규 8학기 중 잔여 2개 학기 이하 이수 예정인 자
예) 2020학년도 2학기 6학기차(3-2학기)를 완료하고 2021-1학기에 휴학한 학생 성인지 교육 면제
☞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이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해당 학생은 2021.2.9.기준 남은 교원양성과정이 2회로 교육 면제자에 해당함
2. 이수 방법
가. 수강기간(성인지교육2,3) : 2022. 04. 18(월) ~ 05. 27(금)
나. 이수방법: 수강기간 내 ‘성인지교육 1, 2, 3’ 중 택1 수강
구분 | 지정 교과목 및 지정 강좌 | 차시 (시간) | 교육기관 및 수강 사이트 |
교육1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교과목) | 2주 (4시간) | 학사지원서비스팀 |
교육2 | 4대 폭력예방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 5차시 | 중앙교육연수원 |
(인성) 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 15차시 | ||
교육3 | 성인지교육(온라인강좌) | 4차시 | 학사지원서비스팀 |
다. 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 콘텐츠(성인지교육2)
1) 이수방법
1.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접속 2. 회원가입시 교육대상자 구분 ‘예비교원’으로 선택 3. 이수 강좌 선택(성인지교육2) [중앙교육연수원]-[과정안내]-[교육과정 안내]-[연수콘텐츠]-[강좌 선택]
4. 이수증 출력 |
2) 이수증 제출방법
- 제출기간: 2022.05.30.(월) 까지
- 제출방법: 웹메일(sedu@dongguk.ac.kr) 제출
라. 이수 결과 확인방법
- 2022년 7월 중 uDRIMS를 통해 확인 가능
- [uDRIMS]-[교직]-[성인지교육관리]-[성인지교육이수현황조회]
<동국대학교 온라인 콘텐츠 이수 방법> 1. 동국대학교 이클래스(https://eclass.dongguk.ac.kr) 접속 2. 로그인 후 내 강의실 이수 강좌 선택 (‘폭력예방교육’ 또는 ‘성인지교육3’ 중, 택1) 3. 학습 완료 후 오른쪽 상단 “학습종료” 버튼 클릭 (※학습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정상적으로 출석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3. 유의사항
가. 학년도별 1회만 이수 가능(같은 학년도 2회 이수 불가)
(예시) 2021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1, 2학기 성인지교육3 이수로 총 2회를 이수하였더라도
‘1회’만 인정
나. 총 4회(비사범계는 2회)의 교육은 모두 다른 종류로 이수
(예시) 2021학년도에 ‘성인지교육1’, 2022학년도에 ‘성인지교육1’로 중복 이수 불가.
교육별 ‘1회’만 인정
2022. 04. 11
교 무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