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2-04-20
- 작성자
- 불교학부
- 조회수
- 508
2022학년도 2학기 캠퍼스 간 학점교류 시행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캠퍼스 간 학점교류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류학기 : 2022학년도 2학기
2. 신청자격
가. 2022학년도 1학기 현재 1~6학기를 이수중인 재학생 또는 이수학기가 1학기 이상인 휴학생
나.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2023-봄(2월)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는 신청 불가
3. 신청기간 : 2022. 5. 3(화) ~ 5. 4(수)
※ 합격자 발표 : 2022. 5. 27.(금) 예정(유드림스 조회)
4. 신청서류 : 캠퍼스 간 학점교류 신청서(양식) 1부.
5. 신청방법 : 소속 학과사무실 오프라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학과사무실로 사전 문의 필수)
6. 선발기준
가. 학부(과) 및 전공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누계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
나. 동점자의 경우 이수학기 수가 많은 학생에게 우선순위 부여
다. 이수학기 수가 동일할 경우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에게 우선순위 부여
7.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가. 성적평가 : 서울캠퍼스 성적평가 원칙에 따름
나. 이수구분 처리
이수구분 | 처리내용 |
공통교양 | - 서울캠퍼스 공통교양 ‘자아와명상’ 및 ‘불교와인간’은 ‘동국소양’으로 인정하며, 그 외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 |
학문기초 | - ‘자유선택’으로 인정 |
일반교양 | - ‘동국소양’으로 인정 |
교직 | - 경주캠퍼스와 동일 명칭의 교직 교과목에 한해 ‘교직’으로 인정 |
전공 | - 경주캠퍼스 주(복수)전공이 서울캠퍼스의 동일(유사) 전공에 해당할 경우 ‘전공’으로 인정 |
다. 학점인정 : 소속 학과 졸업학점의 1/4 이내에서 인정
라. 재수강 : 경주캠퍼스에서 이수한 동일한 명칭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 재수강 처리는 되나, 이수구분은 서울캠퍼스의 이수구분으로 변경 처리됨에 유의(본교에서 기초교육 영역의 ‘일반생물학 및 실험1’을 수강한 학생이 서울캠퍼스 학문기초영역의 ‘일반생물학 및 실험1’을 이수하면 재수강 처리는 되나 이수구분은 ‘자유선택’으로 변경)
8. 유의사항
가. 예술대학 미술학부의 불교미술전공,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 예술대학 스포츠문화학과 /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로의 교류신청은 불가
나. 서울캠퍼스 배정학부(과) 이외의 타학부(과)에 개설된 전공교과목으로의 수강 신청은 사정(수강일별 수강여석 배정, 학년별, 주전공/복수전공별 수강지정 등)에 따라 수강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다. 2022학년도 1학기 현재 수강 중인 교과목과 동일한 명칭의 교과목은 수강 신청 절대 불가
(※ 금학기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명칭의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에는 재수강 처리되며
이수구분도 서울캠퍼스의 이수구분으로 변경됨에 유의)
라. 2022-1학기 캠퍼스 간 학점교류를 이수중인 자가 2022-2학기에도 교류를 희망할 경우에는 2022-2학기 캠퍼스 간 학점교류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하여 합격해야만 연속 이수가 가능
마. 캠퍼스 간 학점교류 선발 이후, 중도 포기(취소)하게 되는 경우, 추후 학점교류 지원이 불가하며, 캠퍼스 간 학점교류 선발자가 휴학(일반휴학, 군휴학 포함) 할 경우 허가가 취소
바. 국내·외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시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4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
사. 서울캠퍼스 미술학부 전공교과목은 수강 신청 불가하며, 서울캠퍼스 교양 및 일부 교과목은 수강 신청에 제한 적용 가능
아.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향후 전공선택 희망학과를 신청서의 비고란에 표기
2022. 4.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