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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학전공

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안내
등록일
2022-04-25
작성자
불교학부
조회수
463

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입학 희망학생은 기간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일 정

구 분

기 간

비 고

특별 상담 실시

2022.4.25.() ~ 4.29()

학과 및 학사지원서비스팀

(모집중지된 학과 소속학생에 대한 전공변경 희망학과의 상담 실시)

재입학 신청 및 원서접수

2022.5.2.() ~ 5.13.()

학사지원서비스팀

재입학 전형

2022.6.22.()까지

단과대학 및 학과

합격자 발표

2022.7.1()

학사지원서비스팀 결과 입력,

UDRIMS를 통해 결과확인

수 강 신 청

2022.8.8.() ~ 8.12()

재학생 수강신청일정과 동일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등록

2022.8.22.() ~ 8.26()

재학생 등록일정과 동일

2. 선발인원

. ()의과대학, 사범교육대학을 제외한 대학

구 분

정원 내

정원 외

()의과대학, 간호대학(간호학과),

사범교육대학을 제외한 대학

95

8

103

간호대학(간호학과)

-

2

2

. 사범교육대학 여석

구분

2022-2학기 재입학여석(정원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유아교육과

2

-

1

-

3

가정교육과

-

-

2

-

2

수학교육과

7

3

-

-

10

. ()과대학 여석

구분

2022-2학기 재입학여석

정원내

정원내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한의예과

9

-

1

-

10

의예과

3

1

-

-

4

 

3. 신청자격

. 자퇴생

. 휴학기간 만료 미복학 제적생

. 미등록 제적생

. 성적경고누적 제적생

, 징계처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27(재입학)

성적경고제적자 및 자퇴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성적경고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경주캠퍼스 6개월 이상, , 한의학과, 의학과 제외) 경과 후 재입학

기회를 부여한다.

성적경고제적자가 재입학 후 다시 성적경고 제적이 되었을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재입학 기회를 부여한다.

징계처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4.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서약서, 재입학 학업이수계획서(첨부파일 참조)

 

5. 유의사항

. 등록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무효처리)

. 재입학 학기(2022학년도 2학기)의 일반휴학은 불허

(, 의학계열 1학기 재입학생은 1년 단위 수업일정 이수를 위한 조건에 한하여, 등록 후, 2학기의

일반휴학 허용)

. 재입학생의 기존 학적 및 상벌사항 등은 연속하여 적용

. 사범교육대학은 학년, 학과별로 선발인원 내에서만 충원가능

. 2022학년도 학제개편에 따른 모집중지 학과 소속학생의 재입학 관련 유의사항

- 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 희망하는 학과()로 재입학

신청을 하여야 함(의학계열, 간호학과는 제외).

- 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하지 않은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 당시 학과()로 신청을 할 수 있음. , 2025학년도 이후에는 입학 당시 학과()로 재입학 신청 불가.

- 예체능계열 학과()는 신청 시 실기시험을 실시.

- 사범교육대학은 학년, 학과별 여석이 있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

 

6. 문 의 : 054-770-

대학

전화번호

불교문화대학

2760, 2761

인문대학

2762, 2763, 2759

과학기술대학

2764, 2765, 2766, 2758

사회대학

2770

상경대학

2768, 2769, 2756, 2757

사범교육대학

2771, 2755

간호대학

2772, 2774

한의예과, 한의학과

2364

의예과, 의학과

2826

자유전공학부

2887~8

 

2022. 4.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