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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학전공

공지사항

[혁신] 2024-1학기 자유탐색학점제도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1-23
작성자
불교학부
조회수
40

가. 자유탐색학점제도 주요내용 안내

구분

주요 내용

목적

• 학생들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주전공 외 관심있는 타 전공분야의 학습기회를 확대하여 부담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함

대상교과목

• 희망학과(전공)별 전공교과목(1~2학년 기초교육과정) 중 최대 3개 이내 교과목 지정

 - 학과(전공)고유특성을 반영하는 과목으로, 타 학과(전공) 학생과 함께 수강이 가능한 기초 교과목

 - 단, 사범계열, 의학계열(간호학과 포함), 예체능계열,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제외

타 전공자

수강비율

• 지정교과목별 수강신청 정원의 10%이내

신청자격

• 학년: 2~3학년 재학 중인 학생

• 평점평균: 총 평점평균 2.0 이상인 학생

성적처리

• 성적평가: P/F (자유탐색학점 수강 학생을 제외한 일반학생은 상대평가 실시)

• 이수구분: 자유선택

신청절차

• 신청시기: 매학기별 수강신청 전 소정기간 내

• [학생] 대상교과목 확인/신청서 제출 → [학사지원서비스팀] 신청서 및 이수조건 확인, 수강신청처리 → [학생] 교과목 이수

  ※ 수강신청은 선착순(학사지원서비스팀의 유드림스 신청)으로 함

• 학생별 신청과목 제한: 학기당 1개 교과목(재학 중 최대 2개 교과목)

신청제한

• 자유탐색학점제 운영 전공교과목 개설학과(부)의 주전공(제1전공) 학생은 신청 불가

자유탐색학점제 운영 전공교과목 개설학과(부)의 다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융(복)합 전공 등) 이수학생은 신청불가

기타

• 자유탐색학점제로 취득한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복수전공, 전과 등에 따라 이수구분을 변경할

  수 있음. 단, P/F성적은 유지

• 학생이 자유탐색학점제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도 승인 받지 않은 학생은 상대평가 적용

• 미승인에 따른 수강정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수강철회 가능

 

  나. 자유탐색학점제도 신청 안내

학생

학생

학사지원서비스팀

학사지원서비스팀

대상 교과목 확인

신청서 학사지원서비스팀

메일 접수

신청결과

교육혁신팀 제출

해당 교과목

수강신청 처리

1월

2024.1.29.(월) ~ 2.2.(금)

~2024.2.6.(화)

~2024.2.8.(목)

    1) 신청절차

 

    2) [학생 → 학사지원서비스팀] 이메일 신청: 2024. 1. 29.(월) ~ 2. 2.(금)

   3) [학사지원서비스팀 → 교육혁신팀] 신청현황 회신: ~ 2024. 2. 6.(화)까지

       [붙임4] 신청현황표를 작성하여 그룹웨어(수신자:신운선) 제출

    4) [교육혁신팀] 신청결과 홈페이지 공지: 2024. 2. 7.(수)

    5) [학사지원서비스팀] 수강신청 처리: ~ 2024. 2. 8.(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