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2024-1학기 자유탐색학점제도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4-01-23
- 작성자
- 불교학부
- 조회수
- 138
가. 자유탐색학점제도 주요내용 안내
구분 | 주요 내용 |
목적 | • 학생들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주전공 외 관심있는 타 전공분야의 학습기회를 확대하여 부담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함 |
대상교과목 | • 희망학과(전공)별 전공교과목(1~2학년 기초교육과정) 중 최대 3개 이내 교과목 지정 - 학과(전공)고유특성을 반영하는 과목으로, 타 학과(전공) 학생과 함께 수강이 가능한 기초 교과목 - 단, 사범계열, 의학계열(간호학과 포함), 예체능계열,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제외 |
타 전공자 수강비율 | • 지정교과목별 수강신청 정원의 10%이내 |
신청자격 | • 학년: 2~3학년 재학 중인 학생 • 평점평균: 총 평점평균 2.0 이상인 학생 |
성적처리 | • 성적평가: P/F (자유탐색학점 수강 학생을 제외한 일반학생은 상대평가 실시) • 이수구분: 자유선택 |
신청절차 | • 신청시기: 매학기별 수강신청 전 소정기간 내 • [학생] 대상교과목 확인/신청서 제출 → [학사지원서비스팀] 신청서 및 이수조건 확인, 수강신청처리 → [학생] 교과목 이수 ※ 수강신청은 선착순(학사지원서비스팀의 유드림스 신청)으로 함 • 학생별 신청과목 제한: 학기당 1개 교과목(재학 중 최대 2개 교과목) |
신청제한 | • 자유탐색학점제 운영 전공교과목 개설학과(부)의 주전공(제1전공) 학생은 신청 불가 • 자유탐색학점제 운영 전공교과목 개설학과(부)의 다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융(복)합 전공 등) 이수학생은 신청불가 |
기타 | • 자유탐색학점제로 취득한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복수전공, 전과 등에 따라 이수구분을 변경할 수 있음. 단, P/F성적은 유지 • 학생이 자유탐색학점제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도 승인 받지 않은 학생은 상대평가 적용 • 미승인에 따른 수강정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수강철회 가능 |
나. 자유탐색학점제도 신청 안내
학생 | | 학생 | | 학사지원서비스팀 | | 학사지원서비스팀 |
대상 교과목 확인 | 신청서 학사지원서비스팀 메일 접수 | 신청결과 교육혁신팀 제출 | 해당 교과목 수강신청 처리 |
1월 | 2024.1.29.(월) ~ 2.2.(금) | ~2024.2.6.(화) | ~2024.2.8.(목) |
1) 신청절차
2) [학생 → 학사지원서비스팀] 이메일 신청: 2024. 1. 29.(월) ~ 2. 2.(금)
3) [학사지원서비스팀 → 교육혁신팀] 신청현황 회신: ~ 2024. 2. 6.(화)까지
[붙임4] 신청현황표를 작성하여 그룹웨어(수신자:신운선) 제출
4) [교육혁신팀] 신청결과 홈페이지 공지: 2024. 2. 7.(수)
5) [학사지원서비스팀] 수강신청 처리: ~ 2024. 2. 8.(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