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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내 타대학 2024-1학기 학점교류수학 신청 안내(숭실대, 명지대)
등록일
2024-02-01
작성자
불교학부
조회수
85

타 대학 2024학년도 1학기 학점교류 수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과 및 학사지원서비스팀에서는 소속 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류학기: 2024학년도 1학기

2. 신청개요

  가. 신청자격

   - 현재 1학기에서 6학기 이수를 완료(예정)한 자 (1학년 2학기 ~ 4학년 1학기 내 학점교류 가능)

   - 현재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현재 7학기 이수 완료한 자는 신청 불가하며, 졸업 해당 학기인 8학기는 본교에서 이수 필수

  나. 신청학점 및 기한

 

대학명

신청인원

신청가능학점

신청기한

제출서류

숭실대학교

제한없음

18학점이내

2024.2.1.(목) 12:00까지

(동국대 양식)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원

명지대학교

제한없음

6학점이내

2024.2.7.(수) 12:00까지

(동국대 양식)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원

  

  다. 신청방법

 

① 학생

(이메일, 팩스)

② 학과사무실

③ 학사지원서비스팀

신청서 작성/제출

 학과장 교류신청현황

학점인정 이수구분

확인 및 날인

학점교류대학별로 취합

및 교육혁신팀으로 제출

 

  

구분

내용

① 학생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원’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 후

소속 학과사무실로 유선 문의 후 제출(이메일 또는 팩스)

② 학과사무실

학점교류 희망학생이 제출한 신청서의 3. 교류신청사항 중 이수구분 확인(학과장)

③ 학사지원서비스팀

학점교류 대학별로 취합 후 상기 제출기한까지

교육혁신팀으로 신청서 제출(오프라인)

  라. 선발인원: 대학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4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학점교류 신청 전 반드시 학생 본인이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누적 합계 확인 필요

  (예)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의 경우 최대 32학점까지 타 대학(국내 타대학, 서울캠퍼스, 해외교류대학) 에서 취득 가능함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모두 포함하여 최대 32학점까지 인정 가능)

  마. 학점인정범위

 

  바. 성적인정: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원점수를 본교 기준에 따라 환산 적용

  

평점

원점수

평점

원점수

평점

원점수

A+

94.4 이상

A0

88.7 이상

B+

83.0 이상

B0

77.3 이상

C+

71.5 이상

C0

65.8 이상

D+ 

60.1 이상

D0

57.7 이상

F

57.7 미만

  ※ 교과목 이수구분(전공, 자선 등) 결정은 학과주임교수의 판단에 따라 결정(단, 교류대학에서 개설된 전공교과목에 한하여 본교에서도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전공 이외의 교과목(교양, 교직 등)은 전공학점으로 인정불가)

  ※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본교 캠퍼스 간 학점교류는 제외)에 의해 취득한 성적은 장학 사정 개시일 3일 전까지 교육혁신팀에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기 장학생 선발의 성적 산정에 반영 가능

 

3. 학과 및 학사지원서비스팀 협조사항

   가. 대학별 신청 기한 이후 신청접수가 불가하오니 학생 안내 및 업무 진행에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나. 신청 기한 내 대학별 2024-1학기 개설교과목 조회가 불가할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학점만 기재하여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수강신청 내역이 확정된 후 신청원을 재작성하여 재제출 바랍니다. (수강신청 내역이 변경될 경우도 학과를 통해 교육혁신팀으로 신청원 재제출 필요)

   다.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포기자 발생 시, 학사지원서비스팀에서는 해당 학생의 학점교류 포기원을 첨부하여 교육혁신팀으로 공문 제출 바랍니다.

   라. 학점교류는 중복 신청이 불가함을 안내바랍니다. (기신청 내역 취소 후 신청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