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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내 타대학 2024-1학기 학점교류수학 신청 안내(서울대)
등록일
2023-12-27
작성자
불교학부
조회수
56

국내 타 대학 2024학년도 1학기 학점교류 수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교류학기: 2024학년도 1학기

2. 신청개요

  가. 신청자격

   - 현재 1학기에서 6학기 이수를 완료(예정)한 자 (1학년 2학기 ~ 4학년 1학기 내 학점교류 가능)

   - 현재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현재 7학기 이수 완료한 자는 신청 불가하며, 졸업 해당 학기인 8학기는 본교에서 이수 필수

  나. 신청학점 및 기한

 

대학명

신청인원

신청가능학점

신청기한

제출서류

서울대학교

제한없음

18학점이내

2024.1.9.(화) 12:00까지

(동국대 양식)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원

  

  다. 신청방법

 

① 학생

(이메일, 팩스)

② 학과사무실

③ 학사지원서비스팀

신청서 작성/제출

 학과장 교류신청현황

학점인정 이수구분

확인 및 날인

학점교류대학별로 취합

및 교육혁신팀으로 제출

 

  

구분

내용

① 학생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원’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 후

소속 학과사무실로 유선 문의 후 제출(이메일 또는 팩스)

② 학과사무실

학점교류 희망학생이 제출한 신청서의 3. 교류신청사항 중 이수구분 확인(학과장)

③ 학사지원서비스팀

학점교류 대학별로 취합 후 상기 제출기한까지

교육혁신팀으로 신청서 제출(오프라인)

  라. 선발인원 : 대학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4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학점교류 신청 전 반드시 학생 본인이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누적 합계 확인 필요

  (예)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의 경우 최대 32학점까지 타 대학(국내 타대학, 서울캠퍼스, 해외교류대학) 에서 취득 가능함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모두 포함하여 최대 32학점까지 인정 가능)

  마. 학점인정범위

 

  바. 성적인정: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원점수를 본교 기준에 따라 환산 적용

  

평점

원점수

평점

원점수

평점

원점수

A+

94.4 이상

A0

88.7 이상

B+

83.0 이상

B0

77.3 이상

C+

71.5 이상

C0

65.8 이상

D+ 

60.1 이상

D0

57.7 이상

F

57.7 미만

  ※ 교과목 이수구분(전공, 자선 등) 결정은 학과주임교수의 판단에 따라 결정(단, 교류대학에서 개설된 전공교과목에 한하여 본교에서도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전공 이외의 교과목(교양, 교직 등)은 전공학점으로 인정불가)

  ※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본교 캠퍼스 간 학점교류는 제외)에 의해 취득한 성적은 장학 사정 개시일 3일 전까지 교육혁신팀에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기 장학생 선발의 성적 산정에 반영 가능


*유의사항*

가. 대학별 신청 기한 이후 신청접수가 불가합니다.  

나. 신청 기한 내 대학별 2024-1학기 개설교과목 조회가 불가할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학점만 기재하여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수강신청 내역이 확정된 후 신청원을 재작성하

     재제출 바랍니다. (수강신청 내역이 변경될 경우도 학과를 통해 교육혁신팀으로 신청원 재제출 필요)

다. 학점교류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신청 내역 취소 후 신청은 가능)